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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RoHS / China RoHS (GB 26572)

EU RoHS

2006년 7월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포함된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값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에 해당하는 현행 EU 지침 2011/65/EU, 이른바 RoHS(2) 지침 (특정 유해 물질 제한)은 2013년 1월 3일부터 유효합니다. 재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 규정들이 중요합니다:

  • CE 마크의 적용과 EU 적합성 선언문 작성은 해당 제품이 RoHS 지침 (EEE: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, 장비 카테고리 1에서11)에 해당되는 경우, RoHS 적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.
  • 제4조 1항 및 2항, 부록 II에 따른 균질 재료 내 물질 제한 및 최대 허용농도는 4개의 추가 물질을 포함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.

China RoHS

중국 전자산업 표준 GB 26572에 따른 유해물질 정보
 

당사 홈페이지 www.ifm.com에서 해당 제품 아래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      (검색 필드에 제품번호 입력 → 다운로드 → 인증서):

  • EU 적합성 선언문
  • REACH (SCIP) RoHS 선언문
  • 중국 RoHS 선언문 (GB 26572)